[리포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개요
서울특별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한 달에 700,000원씩 두 달 동안 1,400,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온라인 5월 중으로, 오프라인은 6월 중으로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의 형태가 아닌 현금성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최초의 지원이라고 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 2개의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의 두 서류 말고는 추가적 서류의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2020년 02월 29일 기준,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사업장을 만 6개월 이상 운영한 자영업자/소상공인
- 연 매출 200,000,000원(2억원) 미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 약 410,000명 대상
- 신청일 당일에도 영업이 진행형인 자영업자/소상공인
- 유흥, 향락, 도박 등 유흥성/사행성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호프집, 노래방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방식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한 달 700,000원씩 두 달 동안 총 1,400,000원을 지급하며 지원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금의 형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대료, 인건비 등 현금성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이 있을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자세한 방법은 현재 발표되지 않은 사항이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서
-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 매출 관련 신청자격은 신청자측에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고
- 이번 사업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서울특별시 재난 긴급 생활비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현재 지급 중인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400,000원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000,000원과 생존자금까지 모두 지급받는다면 총 2,8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8268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위 사업의 서울특별시 담당부서는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 전화문의는 다산콜재단 02-12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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