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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무급휴직 프리랜서 지원금

by growd 2020. 5. 14.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무급휴가 무급휴직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 무급휴직 무급휴가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 무급휴직 프리랜서 지원금

정부 고용지원금 동향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경제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서,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04년 22일 정부는 고용안정 대책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약 320,000명 입니다.

 

 

뉴딜정책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해결하기위해 당시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자신의 집권기간인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내놓은 경제 정책들을 말합니다. 뉴딜정책으로 많은사람들이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유명한 후버댐 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 항공지상조업
- 관광숙박업
- 관광운송업
- 공연업
- 조선업
- 면세점업,
- 전시/국제회의업
- 여행업
- 공항버스업 등

 

 

지원규모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04월 26일, 프로그램을 바로 다음 날인 27일 부터 시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급은 노동자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만약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있다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사업의 규모는 4,800억원으로, 1인당 월 500,000원씩 최대 3개월을 받을 수 있어 일인당 최대 1,50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과 다른점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이 3개월 이상 이루어진 노동자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장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벌어진다는 잡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의 형태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은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위의 프로그램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이 어려운 직종에는 한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의 노동자에게도 지원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930,000명에 대해서 정부는 별도의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위와 마찬가지로 1인당 최대 1,500,000원 입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 학습지 교사같은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 프리랜서
- 무급휴직자 등

 


지원신청

위에 소개된 모든 형태의 지원금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만,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 접수처를 더 많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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