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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긴급재난지원금 확인하기 (최대 384만원)

by growd 2020. 4. 17.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2020년 4월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0,000원(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중위소득 45%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더 낮은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0,000원(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4개월간 1,080,000원(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0,000원(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에 만 0∼7세 아동이 포함된다면,
아동 최대 3명까지 특별 돌봄 쿠폰을 1인당 400,000원(4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다면,
- 노인 일자리 쿠폰으로 236,000원(23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총보수의 20%를 쿠폰으로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족 긴급재난지원금


위의 수혜들은 요건이 맞는다면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면서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이 포함되어 있고
-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코로나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836,000원(383만 6천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신다면 절대로 혜택을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다른 재난지원금의 형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5월분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건보료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5월분 건강보험료의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 대한 특별지원도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무급휴직자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무급휴직자에 대한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로 2020년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영세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일거리가 5일 이상 끊기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심사를 거쳐 1000,000(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관련 지원 요건 및 중복 수혜 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니 지자체별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사업주가 확진된 점포에는 1,000,000원(100만)에서 3,000,000원(300만 원) 상당의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액도 1인당 4만∼7만 원씩 상향하고, 정부가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수당의 75%에서 90%로 올린다고 합니다.

- 간단히 말하여 월급 2,000,000원(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1,260,000원(126만 원)이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나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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